(기고)진화하는 사기범죄,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윤진성 0 1,053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위 정선하

 

 

정선하.png

 

경찰서에서 근무하다보면 사기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2007년 검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전화사기가 하루에도 수십건씩 발생했던 그때 경찰서로 오셨던 70대 할머니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 

 


할머니는 “아들이 생활비 하라고 준 돈을 나중에 병원비 하려고 4,000만원이나 모아놨었는데 그 돈을......”하시며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2006년 전화 사기 발생 이후 지금은 어떤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예전의 단순했던 수법에서 메신저 피싱, 원링 스팸, 저금리 대출 빙자 등 점점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고 발생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전남청 통계에 의하면 2018년 보이스피싱은 총 407건(피해액 39억원), 메신저 피싱은 총 100건(피해액 2천2천만원)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동 기간 대비 현재 39.7% 증가하고 있었다. 


남의 일이라고 방심해서는 안되고 예방법만 숙지하고 있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휴대전화만 갖고 있다면 모두 주목해야 한다. 


갑자기 지인이 “나 00인데 급하게 돈 좀 보낼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계좌 송금을 유도하면 반드시 전화로 지인에게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문자메세지로 수신된 무료쿠폰, 돌잔치 초대장, 택배 조회 등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된다. 클릭할 경우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재가 발생하고 개인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다. “피해를 당하고 보니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전화를 받으면 무언가에 홀린 것 같이 행동을 하게 돼요.”

상대방은 이미 SNS, 블로그에 게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고 발신 전화번호가 공공기관, 은행 등으로 확인되더라도 절대 대응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피해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그 즉시 자금을 이체한 은행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수법이 점점 진화해 피해가 늘어가는 사기 범죄... 예방법만 확실히 숙지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