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지방자치 24년 역사 산증인의 민낯,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를 말한다

김도형 0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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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의 지난 시절 전횡, 부당행위 빙산의 일각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
“전 도지사 시절 도청 인사부당행위, 실형선고 받은 구미시 인사비리 보다 심각”
“도청이전 당시 알려지지 않은 피해 입은 도민의 실상, 가진자의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제 필요”

 

최근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재임 당시 있었던 비화들이 언론을 통해 하나둘씩 불거져 나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일보에서는 지난 1월 말부터 ‘경북도 투자유치지원금 특정 대기업과 뒷거래 의혹(2019.1.30.)’과 관련해 4회 연속으로 집중보도했으며, 대경일보(2019.2.10.)에서는 김관용 전 도지사 시절 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다.

 

한국일보에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지사 재임 당시 경북도와 구미시가 독소조항을 만들어 100억원대의 투자유치지원금을 특정 대기업에만 몰아준 뒤 절반 가량을 회수, 경북도는 최근까지도 L그룹 계열사인 D사 등에 수십억원을 추가로 지원했으나 ‘비밀’이라며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연속된 보도로 의혹이 증폭되는 본 사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 필자는 기사에 언급된 투자유치지원금 반환 받은 사유 및 반환금 자금 집행 관련 상세 내역과 투자유치지원금 반환금 최종 결재자 직위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투자유치실에서는 “도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2005년「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과 MOU 체결을 바탕으로 공장 또는 연구소의 부지매입비·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일보에 보도된 D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5건의 MOU를 체결 하였으며, 6세대 TFT-LCD 생산시설 공장 설립, LCD Module 공장 신설, 6세대 일부라인→ 저온 폴리실리콘 라인 전환, Display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했다고 한다.

 

더불어 도청 담당부서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해 보조금을 산정, 조례에 명시된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규정대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청 담당부서는 입지시설보조금 지급 이후 D사로부터 보조금 반환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경일보에서 보도한 경북도청 인사과정에서의 부당 행위는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해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3년 6월 동안 4·5급 승진인사 112명 중 직무대리 승진 69명이었으며 초과승진자 5급 40명, 4급 승진 인사서열 1·2위 다면평가로 탈락했다”고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의 입장은 경북도의 “이 같은 인사는 자치법규에도 없고, 승진임용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으나, 보도에는 인사의 부당행위를 배후에서 사주한 관련자 처벌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필자는 지난 2017년 4월 27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 구미시 공무원 인사비리 관련 사건 선고공판을 참관했으며, 지자체 인사비리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재판을 통해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공직생활동안 비밀엄수와 상명하복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비애와 전도유망한 젊은 공무원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기도 했다.

 

당시 김천지원 형사2단독 이형걸 부장판사는 전 구미시 자치행정국장 L씨에 대해 공문서변조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의 실형, 공문서변조를 실행에 옮긴 인사계장 K씨와 인사담당 주무관 J씨에 대해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 담당검사인 김천지청 윤지현 검사는 "구미시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인사담당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임의로 근평순위를 조작하고 심의조서를 변조한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규정했고 구미시 공무원 인사비리는 지능적 화이트칼라 범죄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L씨에 대해 징역 4년, K씨 징역 3년6개월, J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사실이 있다. 윤 검사는 "구미지역은 지역 유지들의 힘이 막강한 곳으로 공무원들의 인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천지청에서는 구미시청과 시의회의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관련 각종 비리와 관련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구미시 공무원 인사비리 사건 본연의 심각성에 대해 "구미시가 공무원들의 인사에 있어서 투명성이 없고, 외부 인사의 알력이 작용한다면 공무원들이 정치인이나 지역 유지들과 유착해 일반 시민들의 민원을 등한시할 것"이라며 꼬집어 말했다. 또 윤 검사는 "공무원들이 지역 유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미시청과 구미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엄벌의 타당성을 주장한 바가 있다.

 

구미시 공무원 인사비리 관련 사건은 민선지방자치가 시행되어오면서 단체장들의 측근 인사를 중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에 만연된 인사비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구미시의 인사부당행위 사례는 공문서변조 교사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실형을 받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밝힌 것처럼 경북도청의 경우 자치법규에도 없고 승진임용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근거없이 시행된 인사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왜? 관련자 처벌이 없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지방자치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불리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8월 8일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대구일보(2018.8.9.)에 보도된 사실이 있다. 이후 김 전 지사의 행보는 언론지상에서 사라졌다. 지난해 7월 3일 영남대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를 경제금융학부 특임석좌교수로 임용해 2018년 2학기부터 2019년 6월까지 임기로 특강을 진행할 것으로 밝혔으나, 영남대 측은 일정으로 인해 계획을 잡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필자는 김 전지사가 강연을 한다고 해놓고 안하면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물었으나 영남대 관계자는 "강의를 한다고 안내를 한 적은 없다"는 말과 함께 "저희가 계획을 잡았으나 학과사정에 의해 변경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퇴임을 앞둔 지난해 6월 20일 김 전지사는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민선 6선 2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 활동을 회고하는 자선전 ‘6 현장이야기’ 북콘서트를 열어 지방자치의 역사를 지켜온 산증인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3선 도지사 업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도청이전’을 자랑으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퇴임 후 전 도지사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용서가 없어 보였다. 경북일보에서는 ‘'호화' 경북도청사,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 (2018.10.23.)‘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도청 안동 이전 이후 관리비가 연간 84억 원 육박해 옛 청사의 8배라고 지적했다. 또 대경일보는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이 백지상태에서 전면재검토 된다(2018.11.29.)‘고 알리며 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이 인구 2만5천명을 목표로 했으나 2017년 9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1만2천859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과 함께, 신도시 조성계획과는 달리 상당수가 안동과 예천에서 유입된 것으로 오히려 해당 지역의 도심 공동화 현상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한옥시범단지와 교육원 통합, 경북도개발공사 2단계 사업 전면 재검토 등 실패사례를 지적했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경북도청 신청사 이전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경북도청 신청사 이전에 대한 지역의 반발도 오래전 부터 있었다. 지난 2012년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의 타당성 없는 공익사업 추진으로 매장된 원주민들의 비애도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 4월 대한민국 "지방공기업 추진실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역 개발공사는 불법 또는 편법을 강행하여 타당성 없는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은 2008년 6월 9일 선정 공고, 2010년 4월 29일 사업시행자로 경북개발공사가 단독선정됐으며 2010년 5월 4일 지정 및 공고됐다. 총 사업비 2조 5천억원 규모의 도청이전사업을 맡은 경북개발공사의 당시 자산은 1,067억원이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7 년까지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청이전사업을 위한 근거법률로는 2008년 3월 28일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12개 감정평가사가 모여서 국토해양부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이 2010년 5월 31일이라며 허위로 질의 및 국토부 답변, 도청이전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의도적 질의 답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도청이전 특별법을 배제한채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유권해석해 보상평가했으며, 주민설명회에서 당초 보상액 6,850억원에서 최종 보상액 3,077억원으로 55%가 축소됐다. 당시 사업시행자인 경북도청은 "감정평가 결과이다. 법대로 했다."라고 답변했다.

 

경북도청 감사실의 보상금 축소 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면적이 700만평에서 330만평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으며 "당초 370만평에서 330만평으로 40만평 축소 되었을 뿐이다."했다. 또 항공촬영 오차차를 사유로 분묘 1만기에서 4,418기로 축소했으며 분묘의 축소와 더불어 시설하우스는 1만9천동에서 1,200동으로 축소했다.

 

감사원 보고서에는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기준은 자산의 400%며 사업시행자의 자산에 비례하여 추가보상비 포함 약 7천억원을 공사채 받기란 사실상 불가하다. 즉 자산의 400%인 약 4천억원 공사채 발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전문가의 지적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의 불법행위는 납입가상죄로 경북도청으로부터 불법 편법으로 현물출자를 받아 자산을 증액(2,500여억원) 시킨후에 사업자 선정을 받고 그 자산을 빼 버렸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경북도청의 불법행위로 공유재산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당시 사용중인 공공 시설물, 공유 부지에 대하여 현물출자는 위법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2,500억원 가량의 사용중인 공유 시설물과 공유 부지 현물출자를 강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북도청 이전에 의문점이 드는 사실들에 대해 살펴보면 경북도청사 부지 매입비 870여억원에 대해 경상북도가 경북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조건으로 무상제공 받기로 합의했는지에 대한 것과 기타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 받는 다는 조건에 대한 것이다.

 

또한 총사업비 2조 5천억원 중 보상비가 3,500여억원 축소 되었다면 총 사업비도 2조1500억원으로 축소되어야 마땅하나 오히려 3천억원 증액된 2조 8천억원은 왜일까?

 

도청이전 사업인정일은 국토해양부 사업인정일로(사업시행일) 2010년 5월 4일이다. 하지만 경상북도 사업인정일(사업시행일) 2008년 6월 9일이다. 세금에 있어서는 2012년 당시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 받는 지역임에도 보상은 2008년으로 보상했으며 세금은 2012년 공시지가를 적용해 세금을 추징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문이 드는 점이다.

 

도청이전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해 감사원은 타당성 없는 사업이라고 했으나 경북도청은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지자체 감사실은 제기된 민원에 대해 "근거없는 답변을 조사 결과물이다"라며 답변했다는 점들을 종합해 본다면 도청이전은 총체적 부실 그 자체다.

 

감사원 현지 실사를 감사한 감사원 직원은 "사업타당성이 없다. 결국 경북도민이 빚으로 짊어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했으리만치 도청이전은 뜨거운 감자였다.

 

도청신도시 개발당시 경북개발공사 농지훼손을 몸으로 막는 부녀자들.jpg

 

도청 신도시 개발당시 경북개발공사의 농지훼손을 막기위해 고령의 부녀자들이 중장비 위에 몸을 실기도 했다. 당시 원주민들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주대책, 생계대책, 생활대책의 부존재
- 언론사 통재로 인하여 지역민들로 부터 원주민을 고립
- 지자체의 외면으로 인한 원주민의 고립
- 농민의 영농에 대한 무차별 중장비 투입으로 심각한 농지훼손 - 언론사 외면
- 지역의 전과자 등을 이용하여 주민갈등 조장 및 주민 대립 조장
- 550년 역사가 담긴 마을을 잃는 슬픔도 서러운데 강제로 쫒겨나는 현실.
- 생계지원 대상자에서 보상금 1,800만원 받았다는 이유로 대상자 제외

 

또 경북 신도청사에 관한 언론 보도등은 편파적이었다.(보도내용 타이틀)

 

-착공식도 없이 사업추진(주민갈등) 中 - 언론사: 사업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다.
-명품청사라 도지사가 이름 부여- 청사 건축비 4천 5백억원
-330만평 전체 보상비보다 많은 청사 건축비
-명품답다(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 초호화청사)

 

이와 같이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본다면 2조 8천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업시행자 경북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공익이란 명분으로 경북도청에서 원주민에 대한 정신적인 학살을 강행했다는 점은 공분을 살만하다.

 

사업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추진으로 경북도민의 혈세가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경북도지사 김관용의 치적을 위해 사용되고, 330만평에 살던 원주민들은 도지사 한 사람의 치적을 위해 죽어가야만 했던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 규모의 사업에 대해 지역 언론사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국영 방송사를 비롯해 문화 방송사,지역 유선방송사, 지역 인터넷 매체 등의 공통된 사실은 대다수가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가진자의 도덕적 책무,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필요

 

김 전 지사 재임당시 경북도청 이전의 실상에 대해 성토하는 도민의 비애어린 절규는 언론지상을 통해 생각보다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막대한 광고비 등으로 언론융화정책을 펼친 김 전 지사의 남다른 수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언론사에게 만큼은 깎듯하게 대하라는 전 지사의 지침은 각 공무원들에게 불문율처럼 작용했다. 

 

도청 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일부 도민들은 “정치인들의 대를 위하여 소는 희생되어도 마땅하다”라는 말에 분노한다. 도청이전을 법대로 한다며 공익사업이자 명품청사 추진사업으로 알린 김 전 지사의 폭정에 대한 실상에 대해 한 도민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라는 것이 소수의 민주는 억압하고 다수의 민주를 위하는 공익이라는 것인가?“라며 반문한다.

 

유신독재 18년을 넘어 24년이라는 유래없는 장기간 동안 지방자치체 수장으로서 수많은 인맥과 사연으로 점철된 김 전 지사는 "자신을 발목 잡는 세력이 너무나 많다"라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으리만치, 경북도청 이전에 얽힌 사연들은 뜨거운 감자다.

 

도청 공무원 예천 송곡리 땅투기 사건과와 더불어 김 전지사 측근이었던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의 구속으로 점철된 경북도청에 관련된 비화들, 그리고 경북도청 신청사를 세계 최대의 요양원으로 만들자며 도청 무용론을 주장했던 지역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들어 김 전지사의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필자는 칼럼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특히 김 전지사의 과거 선거캠프 총책을 맡았던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으로 추정된다.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일감 몰아 준 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칼럼을 통해 전개하기도 했다.

 

대구경북을 대한민국 정신의 창이라고 스스로가 지칭한 김관용 전 지사는 경북 최고의 권력을 누린 300만 도민의 오랜 수장으로서, 또한 청백리 김취문 선생을 배출한 명망있는 문중의 후예로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

 

혹자는 위정자의 덕목에 대해 불혹의 나이에 암행어사의 소임을 다하며 '인사가 만사의 기본, 우선'임을 임금에게 고했던 존경받는 학자이자 관료였던 퇴계 이황을 예로 들기도 한다. 퇴계 이황은 '지행합일·학행일치'(知行合一 學行一致)의 정신을 실천한 우리의 큰 스승이다.

 

자손만대로 기억될 지방의 한 문중에 있어서 역사적인 족적을 남긴 김 전 지사는 조선시대로 치면 지난 24년간 목민관 그리고 관찰사로서 도민들에 대해 겸손의 정신으로 임했는지와 그리고 그가 과연 위정자의 최고 덕목인 여민동락(與民同樂, 백성과 같이 즐거이 삶)을 실천했는지에 대해 필자는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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