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우 논평]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 사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선비 0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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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실체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특정 성향의 법관 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인사파일을 갖고 블랙리스트라며 용어 싸움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강제 개봉 방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현직 행정처 판사들은 일부 판사들로부터 ‘적폐 따까리’ ‘쓰레기’라는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컴퓨터를 샅샅이 조사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법원행정처의 PC를 정기적으로 삭제할 것을 검토한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법부 내 정치 진영화된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현재 보이지 않는 정치적 힘에 의해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결코 정치적, 이념적인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직업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의 핵심은 특정 정치적 세력이나 개인이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국민의 사법 불신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불편부당한 자세로 법과 양심에 따라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많은 법관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대의 아래 하루 속히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고 정의로운 사법부로 거듭 나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8. 1. 28.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허 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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