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아동학대' 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

선비 0 1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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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조신정


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2012년에 발생한 칠곡 계모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 이 사건과 울산 계모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주변인들의 신고의무를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과에 영향을 준 사건이 되었다.

 그 이후 아동복지법에 의해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법제화 되었다.

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어린 아들을 때려 목숨을 빼앗고 그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해온 엽기적인 부천 아동토막살해 사건에 이어 세 살배기 아들을 개 목줄로 침대 기둥에 묶어 숨지게 하고도 새벽까지 손님과 함께 술을 퍼마신 20대 부부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등 해가 거듭 될수록 아동학대 사건들은 잔인해져 가고 있다.

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3대 치안 정책에 ‘아동학대 근절’을 포함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경찰 또한 2015년 ‘학대전담경찰관’을 신설, 현재는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 개칭하여 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회의와 치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의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 ‘아동학대’란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는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성(性) 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신체학대, 성 학대만큼이나 정서학대, 방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거나 미성년자 출입금지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행위 또한 정서학대에 해당되며 더러운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거나 더운 여름, 차안에 아이들을 두고 내리는 행위 또한 아동학대 방임에 해당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79.8%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12.2%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등의 대리양육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가정 및 자녀양육에 미성숙한 부모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아동학대를 목격한 우리 개개인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몸에 긁히거나 물린 자국 등의 상처가 발견되면 상처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

 또한, 부모를 무서워하거나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어른들과의 접촉을 유달리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아동학대 피해의 징후로 볼 수 있다.
 경찰에서는 11월 19일‘아동학대예방의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간 동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신고활성화 홍보를 추진 중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직접 만나보며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가정사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민과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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