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조신정 순경의 "불법촬영은 범죄행위 입니다"

선비 0 1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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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쉬워짐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2012년 2400건에서 2014년 6623건, 2016년 5185건 등 지난 5년간 연평균 21.2% 증가하였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촬영된 영상‧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등 심각한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가 되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여성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라는 지시에 따라 경찰청은 불법기기단속, 다중이용시설 점검, 불법촬영 및 음란물단속, 피해자 신속지원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맞추어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몰카’라는 용어 역시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일명 ‘몰카’로 약칭되어 많은 공공기관 혹은 기사에 타이틀로 공공연하게 쓰여 왔다.

하지만 ‘몰카 혹은 몰래카메라’라는 용어는 오래 전 방송에서 대중이 알지 못한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적의 오락용으로 쓰이면서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오고, 이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를 소비하는 이들도 자신의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몰래카메라의 불법성을 드러내고 거부감이 적은 ‘불법촬영’ 혹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로 용어를 새로 정립하였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생활은 편리해 졌지만 이러한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규범 재정비와 개인 사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됐다.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불법촬영’이라도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 사회적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 ‘불법촬영’은 엄연히 범죄행위임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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