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보공개 청구는 기자의 무기, 청탁수사는 지자체의 방어수단<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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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광역수사대는 청탁받고 협박 및 무고한 사이비기자를 검거했다. 반면에 경북의 한 지자체는 광역수사대에 청탁수사를 요청해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는 풍문이 돌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가 하는 일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한 것이 바로 정보공개청구제도다.

 

현 정부에서 가장 잘 운용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정보공개청구제도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투명하게 보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 물론이고 방문 혹은 팩스나 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해 10일 이내에 공개 받을 수가 있다.

 

행정자치부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보공개기관은 32,297개이며 최근 정보공개건수는 365,050여건, 정보공개율은 95.6%라고 한다.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정부의 사업들에 대해 속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만든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알고싶다면 원하는 지역과 기관의 '어린이급식현황' 등을 정보공개 신청하면 되며 그와 관련된 각종 현황을 관계기관과 부서는 상세히 알려줘야 될 의무를 지게된다.

 

또한 지자체의 시설물 중 용도가 유명무실한 것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사업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되며 그에 따라 특정 민간사업자가 선정돼 각종 이권에 개입되었는지의 유무 등에 대해 추정 및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더불어 정부공개청구는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 교육청, 공사, 공단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작성했고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결재한 문서의 원문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명실공히 모든 것을 발가벗긴 투명한 정부를 실현해 나가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나라의 일이 제대로 굴러가는지에 대한 것은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국방을 위태롭게하는 최고 등급의 기밀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개되야만 할 당위성을 갖고 있고 행정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 정보공개 제도다.

 

한편, 관계기관에서 정보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기자는 금년 7월 부터 취재를 위해 인터넷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다양한 정보를 얻기 시작했다. 지자체장의 재산내역과 재산형성 과정 그리고 각 지자체 특정 부서의 홍보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그리고 각 지역 의문의 공사현장에 대한 인허가 관계 내역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시도했다.

 

궁금증이 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서 담당자들을 만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질의하기도 했지만, 자칫 기자로서의 갑질로 보일까 싶어 되도력이면 관계자들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방향으로 취재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

 

지자체와 관련된 모든 일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실 관계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공무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꺼려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다른 기자들이 알게돼 연락이 오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수시로 겪었다. 관계부서에서는 다른 기자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기자에 대해 자중을 바라는 메세지를 전달하기도 해 다소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

 

기자에게 담당 공무원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전화로 물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럴때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정보공개청구라는 답변을 줬다.

 

지자체에서 원리원칙을 지키며 합당한 업무처리를 했다면 거리낌없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기자는 생각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에게는 단순한 일이 아닌 듯 보이는 일이 종종 목격됐다.

 

구미시 산하 A기관의 경우 운영실태를 알기 위해 최초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당시 관계자는 직접 기관을 방문해 얘기를 듣는 것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 도움이 될 거라며 정보공개 청구 취하를 종용했고 기자는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기자는 해당 기관이 산업자원부 등으로 부터 확보한 연 예산 700억으로 운영되며 이중 구미시로부터는 4.5억원 가량의 예산만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듣게돼 상당히 잘 운영되는 기관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예산의 세부적인 쓰임새에 관해서 듣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뒤에 기관의 각 부서별 사업비집행내역서를 재차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기한인 10일을 훌쩍 넘겨 정보기간연장을 문자로 고지 받았다.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해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구미시를 포함한 4군데 지자체의 특정과에 농어촌관련기금과 관련해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구미시를 제외한 3군데의 지자체에서만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했으며, 구미시에서 개인정보와 사업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비공개처리했다. 이 사실로 미루건데 각 지자체마다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

 

보통,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은 언론사의 압력행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보이며 때론 정보공개청구로 관계 부서를 애먹인다며 공무원이 수사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한다.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자체가 공개를 꺼리는 비밀을 들쳐내는 한 지자체의 K언론사에 대해 광역수사대에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며 이는 해당 공무원이 청탁수사를 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어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의 행실이 바르다면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하등 압박으로 여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압력행사라 여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언론사에 대한 수사를 부탁한 다는 것은 '닭잡아 원숭이 길들이기'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

 

정보공개를 수시로 행하는 언론사들을 길들이기 위한 영악한 공무원들과 광역수사대와의 부당거래 현장이 마치 영화처럼 실제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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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국력이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지만 양지를 지향한다.-전 국가정보원 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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