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지자체가 하면 합법 개인이 하면 불법, 어느 장단에 춤추리<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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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리기로 했던 '신평동사람들 축제'가 취소되자,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죄송함을 전하며 서명을 받는 긍정의 뉴스

 

도시공원구역과 녹지에서 열리는 구미시 축제, 법에 따라 일절 상행위 금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할 수 없다.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구미시 신평동 양지공원에서 3일간 열릴 예정이던 '긍정의 뉴스와 함께 하는 신평동사람들 축제'는 돌연 행사가 취소됐다. 긍정의 뉴스에서는 행사를 열기 위해 10여일 전 계획서를 구미시에 제출했고 3일간의 알찬 축제를 위해 한창 준비중에 있었으나, 12일 행사를 위한 몽고천막을 치던 중 구미시 공무원들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긍정의 뉴스에서는 몽고천막을 친 뒤 '신평시장사람들 재현'이란 프로그램으로 과거 신평시장의 모습을 재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자비를 들여 상품쿠폰을 제작해 신평동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 뒤 이를 사용해 신평시장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 했다는 것.

 

하지만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평동 한 주민이 긍정의 뉴스에서 천막을 쳐 상행위를 하려 한다는 제보를 했고, 구미시에서는 천막을 설치하는 현장으로 출동한 뒤 상행위가 벌어질 것으로 유추해 천막 설치를 중단시켰다. 구미시측은 앞 전에 언급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집행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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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을 철거한 이유에 대해 얘기하는 구미시청 관계자들, 도시공원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상행위가 벌어진 현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는 사전에 예상되는 상행위를 비롯해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재를 했다고 한다.

 

행사가 코 앞에 닥친 긍정의 뉴스에서는 천막 철거로 인해 행사의 취지와는 멀어져 '신평동사람들 축제'를 열 수 없게 되자, 하나 둘씩 축제 공연을 보기 위해 양지공원을 찾아 오는 신평동의 연로한 노인들과 주민들에게 행사 취소를 얘기하며 미안한 마음에 준비한 선물을 돌리기도 했다.

 

황당한 일을 겪게된 긍정의 뉴스에서는 구미시청 담당부서를 찾아 항의를 했고, 관계자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설명하고 차후에 행사를 열게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긍정의 뉴스에서 기획한 행사가 취소되자 여기저기서 '신평동사람들 축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실추된 명예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인해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만치 비참한 지경에 처했다.

 

한편, '신평동사람들 축제'가 구미시로부터 일방적인 제재를 당한 일주인 뒤인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구미시 지산동에서 열린 '지산샛강 생태문화축제'는 구미시로부터 아무런 제재없이 성황리에 개최돼, 신평동 양지공원에서 열리기로 했던 '신평사람들 축제'와는 대조되는 모습이었고, 긍정의 뉴스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 구미시의 처세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판단,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억울한 심경으로 변호사를 만나 법률적인 검토 후 손해배상소송 준비 중에 있다.

 

지산동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산샛강 생태문화축제는 지산샛강생태보전회와 지산동사무소에서 공동주관했으며, 경상북도 관리조례에 따라 도비 500만원만을 보조받고 시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치뤘다고 한다.

 

구미시의 지원이 없었지만 성황리에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생태공원내에서 천막을 설치해 음식 판매를 비롯해 도로변에서는 행상인들이 상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축제가 있는 곳에 옮겨다니며 영업을 하는 행상인들은 소정의 자릿세를 준 뒤 상행위를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주최측은 손안대고 코 풀듯이 이윤을 남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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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지산동사무소 관계자에게 공원내 상행위와 관련해 법규 적용을 물었으나, 생태공원은 아직 경상북도에서 공사중에 있는 관계로 구미시의 관리 · 감독 소관이 아닐 것이라는 답변을 줬다. 즉, 도시공원법 적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미시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뉘앙스였다.

 

축제의 특성상 먹거리 판매를 비롯해 상행위는 어느정도 허용되는 것이 관행적으로 있어왔으나, 이번 긍정의 뉴스에서 기획한 '신평동사람들 축제' 취소 건으로 인해 앞으로 구미시 관내 도시공원과 녹지구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축제들에서는 상행위 천막은 일절 설치 할 수 없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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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동사람들 축제'에 얽힌 억울한 사정을 접한 경찰 출신 관계자 J씨는 그동안 구미시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서 도시공원법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상행위를 수수방관해 온 구미시 공무원들의 행위는 직무유기라며, 이번 '신평사람들 축제'의 경우를 사례로 삼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검찰의 법 적용으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고발을 검토해 볼 것을 얘기했다.

 

긍정의 뉴스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구미시의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 남유진 구미시장에게 항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구미시에서 후원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눈감아 주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진 지역 분위기에 편승해, 지난해 11월 4일 열린 '구미시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달성' 행사와 함께 열린 '금오지 수상쇼' 행사가 새삼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달성'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수상레저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한 수상쇼는 농어촌공사 관리 소관인 금오지에서 화려하게 그 모습을 선보였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금오지에서 수상쇼 행사를 연 것에 대해 구미시로부터 단 한통의 전화만 왔을 뿐 정식 절차를 밟아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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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정식허가를 내주지 않은 관계로 금오지를 불법 점용해 수상쇼를 벌인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 소재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에게로 고스란히 가게 되며 구미시는 불법을 방조한 공범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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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미시의 '일천만그루 심기 달성 축하'라는 명분 아래 불법 행위에 대한 심사숙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농어촌공사 법률팀에서는 지난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처벌의 여부에 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자신이 하면 합법 남이 하면 불법이 되는 지자체의 오만함이 야기 시킨 이번 '신평동사람들 축제' 취소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구미시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는 엄격한 법률적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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