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기획(6)-한국도로교통사고조사의 부실 현장을 파헤친다-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교통사고 재조사의 안일함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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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상식을 이용해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속도를 규명할 수 있다. 
 
(전국=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위 그래프는 2015년 2월 23일 영주시 원당로 하나로 축산 앞에서 발생한 자전거 추돌 자동차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차량의 추돌순간의 속도를 추정하기 위한 분석 자료다.
 
추돌순간의 속도를 규명해야 되는 이유는 11대중과실 항목인 제한속도 최고속도 20km/h 초과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중과실사고를 범하게 되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된다.
 
가해자측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에 대한 인간적이며 도의적인 책임은 간과한채 보험사에 모든 사건처리를 위임한 상태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이로인해 대다수의 교통사고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없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부여받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중상 이상의 사고가 난 시점 부터 피해자의 일상은 완치되기 까지 육체적·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며 사고로 인한 여파가 2차적으로 가정생활에 영향을 끼쳐 난감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피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뤄져야만 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은 간과한채 최소한의 보상으로 합의를 보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과실도 적용함으로 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또다른 피해를 입게 만든다.
 
그러므로 교통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만이 교통사고 후 제2의 피해를 야기치 않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물리적 기초 상식에 근거한 객관적인 교통사고 속도 규명
     
 
기자가 사고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사고영상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가해자 차량은 추돌순간시점부터 1초동안 약 18m 이상을 급제동 상태에서 이동했다.
 
초속 18m/s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64.8km/h이다.
 
일반적인 마찰계수를 가진 아스팔트 도로면에서 자동차는 급제동 순간부터 등가속도 운동으로 감속된다. 그러므로 64.8km/h는 평균속도이며 추돌순간의 초기속도는 그래프 해석 결과 86.4km/h까지 추정된다.
 
반면에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안전조사부 김태종 조사관이 분석한 교통사고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약 50km/h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각종 자료와 함께 기재했고 이는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사고차량의 동영상 자료에 근거한 분석과는 큰 차이가 난다.
 
영주시청과 영주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고 현장의 도로는 제한속도가 40km/h이며, 도로교통공단ㄴ의 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가해자는 과속이긴 하지만 10km/h 초과이므로 11대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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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측의 명확한 사고분석을 기대하기란 아직 어려운 실정. 
 
영주경찰서는 도로교통공단 김태종 조사관의 교통사고재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해 가해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결론지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검으로 사건을 이관시킨 상태다.
 
기자는 안동지검으로 사건이 이관되기 전 영주경찰서 담당 교통조사관에게 더 엄밀한 재조사를 해야할 것을 주장했지만, 안동지검에서 사건을 빨리 넘기라는 독촉에 의해 사건을 넘겼다고 한다.
 
본 사건이 넘어간 안동지검 담당 검사실에 재조사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재조사결과에 대해 반론을 재기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면 재조사를 고려 해 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재조사한 결과보고서는 경찰서나 검찰에서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된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시 일어나는 물리적인 거동에 대해 분석이 불가능한 일반인들로서는 막연히 도로교통공단의 결과자료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 맹점이 있다.
 
같은 교통사고일지라도 한 사람의 분석 소견보다는 3인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엄밀한 검증이 되야하는 것이 교통사고 재조사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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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 감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확신을 갖고 재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안조조사부의 교통사고재조사 과연 믿을만 한가?
 
기자는 최소한의 상황으로 속도를 추정해 64.8km/h에서 84.2km까지 결과 나왔지만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김태종 조사관이 말하는 속도는 고작 50km/h일 뿐이라며 대략적인 추정만 했다.
 
이는 가해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되며 교통사고 축소·은폐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4월 2일 영주시 원당로 하나로 축산 앞 교통사고 재조사 당시, 김태종 조사관과 사건현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해자의 아버지는 현장에서 긴밀한 얘기가 오가는 모습도 포착됬고, 사건과는 연관성 없는 당사자에게 깊게 얘기 나눌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김태종 조사관에세 물었지만 알 바 없다며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다. 또한 재조사 당일 가해자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또다른 부분은 사건 발생 초기, 기자는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가해자의 친구인 남모씨에게 추돌순간의 속도에 대해 물어보았다. 남모씨는 가해자의 운전계기판을 계속 보고 있어 추돌순간 60km/h였다며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기자가 사고 구간 도로의 제한속도는 40km/h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준 순간부터 남씨는 당황했다.
 
책임을 축소 경감시키려하는 가해자의 속성상, 흔히 시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60km/h임을 알고 가해자 측은 과속에 대한 면책을 위해 원래의 속도보다 낮춰 60km/h라고 얘기 할 수 밖에 없는 개연성이 있다. 가해자인 친구를 옹호해주기 위해 주장한 사실이 도리어 의혹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렇다면 남모씨의 주장과 도로교통공단 김태종 조사관과의 속도 차이는 10km/h의 적지 않은 오차가 발생했으므로 담당 검사실은 가해자를 출두시켜 면밀한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
 
보다 신빙성 있고 타당성 있는 교통사고 재조사가 요구된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자는 도로교통공단의 의혹어린 부실한 재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신청한 상태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관되는 순간, 교통사고 재조사는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관계 기관에게 의뢰하기가 까다로워진다. 또한 일반인들이 재조사를 의뢰하기에는 타당한 근거자료를 준비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줘야 하며, 절차의 까다로움을 핑계로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줘서는 안된다.
 
국민 행복을 위해 국가는 정부 3.0을 시행하고 있고,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정보와 국가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음을 숙지해 여러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국유통신문 경북지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가능>
 
 
 
*기사 동시 게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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