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기획(5)-한국도로교통사고조사의 부실 현장을 파헤친다-미궁에 빠질뻔한 교통사고 현장,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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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경북지부 안전조사부 교통사고 재조사 현장
 
(전국=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2일 오후 2시 영주시 원당로 하나로축산 앞 도로에서는 지난 2월 26일 06시 27분 경에 발생한 『신호등 없는 Y자형 교차로 자전거 추돌 차량 교통사고』사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경북지부(구미위치) 주관으로 교통사고 재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번 재조사는 사건 발생 당일 출동한 영주동부파출소의 초동조사 미비로 인해 영주경찰서 교통조사계의 사건 진상 파악이 힘들다는 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측에서 증거를 확보해 온다면 참고할 수 있다는 영주경찰서의 답변에 의해 재조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전치 12주 부상을 입은 피해자 권명자 여사의 아들인 본 기자는 사건 현장 답사와 영주경찰서 교통조사계를 1차 방문한 뒤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재조사과에 재조사를 의뢰했고, 증거 수집에 부실했던 경찰관계자들의 직무유기와 관련해 3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후, 3월 5일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진정등 수리)에 의해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307호 검사실(054-820-4370)로 사건 접수되었다.
 
한편, 기자는 가해자 차량의 속도규명이 관건인 이번 재조사와 관련해 김태종 조사관에게 최초 추돌지점과 차량 정지한 지점이 파악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속도를 규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교통사고 전문조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경북지부 안전조사부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업무를 맡은 김태종 조사관은 "영주경찰서의 사건 조사 자료를 토대로 1차 검토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메모해 조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라며 말한 뒤 사건 현장 실측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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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재조사 현장에 모두 모인 영주경찰서, 가해자, 피해자 ,보험사
 
김 조사관은 영주경찰서 초동조사 당시 낙하잔존물 위치를 표시해 놓은 장소와 일시정지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며 도로의 폭도 측정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확한 추돌지점과 차량이 제동한 뒤 최초 정지한 지점의 확보는 힘든 상태였다. 이렇다할 현장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영주경찰서의 초동조사 자료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속도를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김 조사관이었다.
 
또한 가해자 당사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재조사 현장에 참석 못했으며 가해자의 아버지가 대리인 입장으로 현장에 참석했다.
 
속도규명은 뚜렷한 현장 증거가 없이는 추정하기 힘든 부분이다.
 
단지 도로교통공단의 형식적인 조사로 끝날 재조사 상황이 예견된 가운데, 기자는 일전에 확보한 CCTV영상을 현장에서 제시해 재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고 도로 건너편 하나로 축산에 설치된 CCTV영상에는 추돌후 제동을 건 시점부터 정지한 시점까지 적나라하게 영상이 찍혀있다.
 
 
김태종 조사관은 영상을 토대로 차량이 제동을 건 지점부터 정지한 위치까지 거리 측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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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도 거리측정 기능을 활용한 현장 실측 자료화면(하나로 축산 앞 도로) 
 
이 재조사에서 규명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속도 규명이다.
 
영상에서 확인되다시피 제동을 건 상태에서 미끌린 거리가 CCTV영상에서 확인된 부분만을 감안하더라도 24m가 넘는 상황이며, 도로의 구배(경사도) 또한 진행방향쪽으로 높게 나있다. 영상에서 자동차가 좌현으로 핸들을 조향한 시점부터 제동을 건 것으로 추정되며 CCTV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미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제동거리는 더욱 길어져 속도는 60km/h 이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제동거리는 차량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 2013년도에 조사한 타이어 상태에 따른 제동거리 시험결과표를 감안해 트레드(타이어 패인 홈) 깊이가 최저인 1.6mm인 타이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속 60km/h에서는 제동거리가 23.0m가 된다.
 
시험속도(km/h)
트레드 깊이(mm)
7.5
5.5
4.3
2.8
1.6
60
17.4
17.8
18.6
20.8
23.0
증가율(%)
2.3
6.9
19.5
32.2
80
30.1
30.7
31.5
38.6
44.8
증가율(%)
2.0
4.7
28.2
48.8
100
47.2
48.6
50.4
67.1
71.9
증가율(%)
3.0
6.8
42.2
52.3
(*교통안전공단 2013년, 타이어 상태에 따른 제동거리 시험결과표)
 
따라서 가해 운전자는 제한속도가 40km/h인 도로에서 20km/h의 속도 초과를 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사항인 11대 중과실을 범했음을 판단할 수가 있다.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인 기자의 객관적인 판단은 후에 도로교통사고감정서로 작성되어 도로교통공단 재조사결과의 오류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다.
 
한편, 이날 재조사 현장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오지 않아 부친이 대리인으로 나왔고 가해자측의 보험사 직원도 함께 했다.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좀 더 명확하게 재조사를 해야될 의무가 있는 도로교통공단 측은 가해자가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상태였고, 기자는 가해자의 진술의 토대로 좀 더 객관성있는 추돌지점 예측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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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서의 의뢰를 받아 재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김 조사관은 가해자의 출석여부는 영주경찰서 소관이라며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했고 자신은 현장 조사만 하면된다는 뜻을 비쳤다. 또한 김 조사관은 가해자의 부친과 깊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 의혹을 일으킬만한 모습을 보였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알 필요가 없다는식의 냉소적인 반응이었다.
 
기자는 재조사가 모두 끝난 뒤 가해자인 당사자가 왜 참석을 못했는지에 대해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가해자는 전화를 착신정지 상태로 만들어 전화 통화가 불가능했다.
 
도로교통공단 김태종 조사관의 말에 의하면 조사결과는 20일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이튿날 영주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자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제한속도 20km/h 초과가 규명될 경우 가해자 측을 다시 불러 재신문에 들어가야 될 사안임을 명확히 했다.
 
명료하지 않는 교통사고조사는 끝까지 재조사를 통해 결론지어야 한다.
 
지금까지 기자는 한국도로교통사고 조사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대처하지 못하고, 경찰측의 조사대로 믿고 넘어감으로 인해 후에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폐단을 방지하고자 사건 진행 상황을 알리며 기획기사를 올렸다.
 
교통사고 조사는 도로위에 흩어져 있는 조그만 파편조각하나라도 소흘히 해서는 안된다. 특히 증거와 증인이 없어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미온적인 경찰측의 반응을 보게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일찍 합의를 보도록 유도하는 보험사측의 꼼수에 넘어가 훗날 후유증으로 인해 겪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잠재해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다. 교통사고 현장의 진실규명을 했더라도 손해배상까지 마무리 짓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건 발생 시점부터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진실규명 없이는 반쪽자리 손해배상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특히 힘없고 나약한 사회소외계층들이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 그 결과는 더없이 암담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경찰의 권위에 주눅들거나 보험사의 얄팍한 제안에 휩쓸리지 말고, 의혹 어린 교통사고 발생시 사건 초기에 재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진실규명 작업에 들어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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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 병문안 온 이모,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큰 힘이된다.
 
 
<한국유통신문 경북지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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