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명예살인' 기사만 충격? 국내서도 횡행! 신천지예수교 주장<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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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성도 상대 살인 부른 강제개종교육은 외면

 

최근 국민일보에 ‘갈 길 먼 여성 인권’이란 기사가 게재돼 눈길을 끈다. 기사는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 남성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겠다는 자신의 딸을 살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격’이란 제목을 달고 있다.

 

문제는 종교문제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은폐하고 옹호하는 단체에 국민일보의 사주 집안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7년 울산에서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에 다니는 부인이 강제개종교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남편에 의해 둔기로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신천지예수교회가 기성교단에 속하지 않고,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 주류세력을 비판해왔다는 이유 등으로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채 묻혀 버리고 말았다.

 

이 사건 이후에도 기성교단이 아닌 신천지예수교회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치, 감금, 폭행 등 불법행위에 노출돼 왔지만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단상담소’란 이름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종교를 강제로 바꿔주는 소위 ‘개종교육’을 돈벌이로 하는 목사들이 기성교단 내부에 존재한다. 이들은 CBS와 국민일보 등 기독교언론에 의해 조장된 소수교단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공포감을 불어넣은 뒤 많게는 수천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강제 개종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국민일보에 게재된 이스라엘 사례처럼 가족들은 폭력을 동원해 종교를 바꿀 것을 강요하게 되며 이는 개종목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물리력으로 제압이 가능한 여성들이어서 여성 인권 문제와도 직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 과정 중 개종목사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면서 모든 갈등은 결국 가족 간의 문제로 남게 된다. 사법당국에서도 납치, 감금,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가족 문제’ ‘종교 문제’란 이유로 외면하기 일쑤다. 일부 사법당국 관계자는 기성교단이 조장한 소수교단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차용해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외국의 사례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종교차별, 인권유린 그리고 사실상의 ‘명예살인’ 행위는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기독교언론들은 자신들의 교단 이익을 대변하며 이러한 강제개종교육을 옹호하고 장려까지 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호소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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