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데이터 위변조 막는 '스마트 해썹' 적용업체 우대조치!

김도형 0 1,741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세종= KTN) 전윤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와 표시·광고에 있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개정안을 2월 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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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해썹(HACCP):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해썹에서 핵심적인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이번 개정안은 모니터링 데이터 위·변조를 예방하여 해썹(HACCP)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 해썹(HACCP) 활성화 및 적용업소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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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은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등이다.

참고로 스마트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업소는 중요공정의 관리 현황을 자동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어, 해썹(HACCP) 운영의 효율성은 증대되고 식품사고로 인한 손실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HACCP)을 준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썹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 스마트 HACCP 구축비용 지원 : 업소당 최대 1억 원(소요비용의 50%)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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