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김도형 0 875

1.jpg

 

 

국표원, 부적합률 높은 겨울 전기용품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세종= KTN) 전윤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19.12)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조사(’19.12~‘20.1)를 실시했다.

 

20191209161405_aaiitziy.jpg

 

    * ‘19년 안전성조사 결과, 겨울 전기 난방용품 22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

 

더불어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하여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7_612Ud018svc19wafsb2i3deq_uja4b7.jpg

 

a_he0Ud018svc1bz3s69gyuwl6_uja4b7.jpg

 

a_ie0Ud018svcw5t4vo4feq6i_uja4b7.jpg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