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김도형 0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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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관계기관 합동원인조사로 7개 개선과제 발굴 추진

진영 장관, 신종업소 이용시 안전사고 예방 협조 당부

 

 

(세종= KTN) 전윤지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 23명을 구성하여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19.10.8.~'20.1.00.)를 실시했다.
    

* 신종업소 : 감성주점,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 등), 신종카페(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종업소에 대한 다중 이용업소법 적용 확대’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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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업소들이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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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되는 업소의 의무사항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 설치 등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사고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이용객으로도 체험하여 영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현장조사 실시 : ‘19.10.22~11.7, 3개 유형별 총 13개소 영업장 방문 및 실태점검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마련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신종업소 중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등을 신설하기로 하였다.(소방청)

 

 

< 현 행 >

 

 

 

< 개 선 >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범위 : 23개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추가

- 소방시설 기준 및 대피시설 등 강화

 

 

 

국토부 등 관계기관간 건축물 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우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구축·연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물외 선박·유원지 등 각 분야 점검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식약처, 국토부, 행안부)

 

 

 

 

< 현 행 >

 

 

 

< 개 선 >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 세움터, ‘08) 운영 중

1단계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효율적 연계

2단계 :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통한 정보연계 플랫폼 구축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설치 및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가칭)지역안전센터 설치․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국토부, 행안부)

 

 

 

 

< 현 행 >

 

 

 

< 개 선 >

 

 

 

 

 

지자체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중(2개 광역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및 업무범위 확대(단기)

(가칭)지역안전센터 설치운영 예정(장기)

 

 

신종업소의 면밀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합동점검(위생․건축․소방․전기 등) 및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을 위한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소방청, 행안부, 문체부, 식약처)

 

 

< 현 행 >

 

 

 

< 개 선 >

 

 

 

 

 

개별 부서별 점검방식 한계

비상구 개방 등 안전무시 관행 반복

주기적 합동점검 및 불시점검 강화

불시 점검 근거 신설

 

신종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무관청에 신고․허가하기 전에 소방관서의 사전 확인 절차를 신설하고,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소방청 등)

 

 

< 현 행 >

 

 

 

< 개 선 >

 

 

 

 

 

개별 부서별 점검방식 한계

비상구 개방 등 안전무시 관행 반복

소방관서 사전 확인 후 주무관청(국세청 등) 신고·허가 절차 신설

다중이용업소 휴폐업 등 현황 파악, 정보 제공 신설

 

 

 

 

가상체험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문체부 등)

행정안전부는 먼저 ‘20년 국가안전대진단 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안전센터”를 설치․구축하여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국가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중이용업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심으로 분야별 점검 결과를 대국민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GIS) 기반 모바일 서비스 제공 예정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신종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위험이 감지되면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예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신종업소 이용시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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