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 수입식품 현지 사전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차단

김도형 0 776

1.jpg

 

 

지난 해 해외제조업소 458곳 점검… 위생상태 불량한 66곳 수입중단 등 조치

 

(세종= KTN) 전윤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

 

* 해외제조업소 :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수입자 등은 수입신고 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하여야 함.

 

통관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현지실사 실효성이 높은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부적합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지실사수/부적합업소수(%) : (‘18년) 407/74(18%) → (‘19년) 458/66(14%)
 

적발 업소 주요위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20191209161405_aaiitziy.jpg
 

부적합 품목으로는 김치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소스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쇠고기, 향신료가공품, 다류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소 66곳 중 위생‧안전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을 조치하고 나머지 29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올해도 식품사용 금지물질 검출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정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금속·이물검출 등 위해정보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식품 등을 수출한 국가의 제조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생산단계서부터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7_612Ud018svc19wafsb2i3deq_uja4b7.jpg

 

a_he0Ud018svc1bz3s69gyuwl6_uja4b7.jpg

 

a_ie0Ud018svcw5t4vo4feq6i_uja4b7.jpg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