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개정·고시

김도형 0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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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KTN) 전윤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이의경)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용기(카트리지, 8 g) 형태로의 제조·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개정·고시하고, 오는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여 유통해야 하며, 소형카트리지형태의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아 고압가스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해야함

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가구축되어야 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1월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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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2.5 L 고압 금속제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행전까지 영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할예정이며, 고압가스판매점·커피전문점등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이번 개정고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 1) 아산화질소(N2O)란?


  ☞ 화학적인 명칭은 일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이며 가벼운향기와 단맛을 지니고 액체, 고체 모두 무색이며, 물, 알코올에 잘녹고 상온에서도 안정한 물질로 의료용보조마취제,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Q 2) 아산화질소 직접흡입시 문제점은?


  ☞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여 제조된 휘핑크림을 섭취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환각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가스를 직접 흡입하면 눈, 코, 목을 자극하여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졸림을 유발하고, 특히 고용량을 흡입하면 의식의 상실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Q 3) 아산화질소를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직접 흡입 할 때처벌은?


  ☞ 환경부는 2017년8월에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실제 흡입한사람은 물론 흡입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고 있다.
 
 Q 4) 아산화질소를 소형 카트리지형 용기대신 2.5 L 이상의고압가스 용기로만 제조하도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7년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에도 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사례는 모두 온라인쇼핑몰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휘핑크림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제품이므로 해당제품의 유통을전면금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 받게되며 커피전문점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구매가가능하나 개인구매는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오용문제는 상당수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 5) 커피전문점등 업소에서 아산화질소 카트리지제조·유통 금지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


  ☞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고시 시행전에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를 가스도매상등에서 주문·설치하여 사용하여야한다.
  ☞ 우리처는 고압가스용기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가스제조·공급업체를 독려할 예정이다.  
 
 Q 6) 커피전문점내에 고압가스 용기설치에 따른「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부과 되는의무사항은 없는가?


  ☞커피전문점에서는 아산화질소 고압용기설치에 따른 교육이수, 보관시설 설치등의 의무가 전혀 없다.  
  ☞ 고압가스용기의 쓰러짐 방지, 누수점검등의 안전관리에관한 의무는 고압가스 용기판매자에게 부과되며 커피전문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게 된다.
 
 Q 7) 고압가스용기를 실제 커피전문점매장에 적용 하였을때, 휘핑크림품질변화등 불편함이 없는가?


  ☞ 고압가스용기(2.5 L)를 일부 커피전문점에 시범실시한 결과, 기존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만든 휘핑크림과 품질에 전혀 차이점이 없다.


  ☞ 또한, 고압가스용기와 휘핑기의 연결, 분리가 간단하여커피전문점 매장에서 불편함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Q 8) 휘핑크림을 소량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에서도 고압가스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 하루에 1~2잔휘핑크림 메뉴를 판매하는 소규모커피전문점에서도 고압가스용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으나, 생크림과 아산화질소가 이미 혼합되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

 
  ☞ 현재, 시중에 가격 및 품질 등이 다양한 스프레이제품이판매되고 있으므로 업소의 현황 및 제품의 특성에 맞는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Q 9) 가정에서는 어떻게 휘핑크림 등을 만드는가?


  ☞ 아산화질소 카트리지대신에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시판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휘핑크림을 사용하실 수 도 있다.


  ☞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는 휘핑크림제조에 사용할 수 있으나 휘핑크림 제조후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맛이 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나,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소량 만들어 바로 섭취 할 경우에는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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