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 누려

전윤지 0 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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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액감면,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 및 할인으로 지금이 신차 구매의 적기

(세종= KTN) 전윤지 기자=정부는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3.1.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시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담하게 되나 ’20.3.1.부터 6.30.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


그동안 수차례의 개별소비세율 인하가 있었으나 이번 감면이 가장 큰 폭(70%↓)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더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1~5백만 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70%)과 노후차 교체감면은 금년 6.30.까지 출고(또는 신차등록)하여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30.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게 되며 이 경우 개별소비세 1~5백만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09.12.31.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금년 6.30.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되며, 또한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백만 원, 전기차는 3백만 원, 수소차는 4백만 원의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6.30.까지 서둘러 구매하면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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