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코로나19 피해기업 수출 지원대책 마련

전윤지 0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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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8일(수)까지 수출바우처사업 특별모집공고 -
- 기존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애로해소 -

 

(세종= KTN) 전윤지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정권, 이하 중진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사업 특별모집공고 및 참여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수)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글로벌바이어 발굴, ▲해외전시회 참가, ▲국제인증 획득 등 6,000여가지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기부와 중진공은 약 103억 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하고 이달 5일(목)부터 18일(수)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수출입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스타트업, ▲혁신형 산업 주체기업(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 애로해소를 위해 지원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보조금 사용률이 저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사업 재참여 제재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한편,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상반기 집행예산을 재편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지난 2월 21일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대체 수입선 발굴과 온라인 전시회 참여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현진 중진공 수출마케팅사업처장은 “수출바우처는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중기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바우처사업 특별모집공고 신청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할 수 있고,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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