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은 모든 시민의 것이다

윤진성 0 329

광주광역시청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에 관한 인권옴부즈맨 진정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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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KTN) 윤진성 기자=2019년 10월 30일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15일부터 새로운 청사출입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이제 시민들은 시청 사무공간에 드나들 수 없으며 사무공간을 방문해야할 시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시민접견실을 따로 설치하여 그곳에서 업무담당자를 만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출입증 교부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내년에는 안면인식기까지 도입될 예정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번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의 이유로 ‘지난해 행정안정부 보안감사에서 청사 불법점거, 정보유출, 공무원 폭행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받은 것’, ‘중앙부처와 국회·법원·검찰 등 대다수 정부기관과 상당수 광역지자체 청사에서 민원공간과 행정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있는 것’ 등을 제시했다.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의도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지금 광주시가 추진하는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은 시청을 공공재가 아니라 공무원들만의 시설로 바라보는 잘못된 일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시설과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비공개되는 사례는 군사, 안보, 인권 등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이때에도 불필요한 비공개를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광주시가 시청 공무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먼저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공무원 폭언·폭행 사례가 있었는지,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방문의 기준이 무엇이며 발생빈도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례를 방지할 대책이 과연 일괄적인 출입통제인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청사출입시스템과 더불어 안면인식기 설치가 추진되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 만일 광주가 범죄율이 매우 높고 공공기관에 대한 테러가 빈번한 지역이라면 안면 인식기 도입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광주광역시청에 안면 인식기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시청 출입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안면인식 정보 수집은 과도한 조치이다.

 

광주시는 위와 같은 조치를 추진하면서 2018년 11월 한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시의회에서 또한 예산심의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불성실한 의견수렴 절차는 정말로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시민들의 민원접수와 면담과정을 번거롭게 하여 업무를 경감하려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한편, 광주인권회의는 지난 2017년 10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휴게 공간 용도로 마련되었던 시청 18층 ‘전망의 쉼터’ 공간이 아무런 공론절차도 없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여 청사 직원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만일 이번에 출입시스템이 강행된다면 시청 18층은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시민들이 결코 출입할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을 중단하고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 및 공청회를 비롯한 여론수렴을 실시해야 한다. 광주인권회의는 이러한 취지로 광주광역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광주 인권옴부즈맨에 ‘청사출입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한 검토와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9년 11월 6일

광주인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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