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윤진성 0 226

 

도양읍이장단교옥.jpg

 

(전국= KTN)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4일 도양읍 이장단협의회를 찾아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각 가정에 설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46.8%로 매년 화재로 가장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한다.


설치 방법은 소화기는 각 가정에 1대씩(2층의 경우 2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실마다 1대 이상씩 설치하면 된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화재시 화염보다는 연기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조기에 화재사실을 알고 대피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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