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시행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으로 임대인은 2년간(‘20 ~‘21) 지방세 1억2000만원을 감면받았고, 소상공인 233명은 2억53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 받았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3개월이상 또는 1개월분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50%까지 사업장별 10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고급오락장 및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ㆍ소비성 업종의 임대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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