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발표

사회부 0 244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으로 2021년 11월 19일까지 배출업소 760개소 점검, 위법행위 109건 적발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 단속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과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2021년 3월부터 11월19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60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위법행위 1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으로 대기·폐수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다.


시는 점검기간 동안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306개소, 비산먼지배출사업장 80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322개소, 악취발생사업장 52개소 총 760개소를 점검하였고, 배출되는 오염물질 확인을 위해 77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가동 유무를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총 10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검찰송치 39건(17건 행정처분 병과), 비정상가동 18건, 기준초과 12건, 무허가・미신고 13건 등에 대해 행정처분 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남은 기간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시 적발된 사업장과 시설 노후화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총 41억원의 예산을 들여 37개 사업장에 대해 노후화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최신 시설로 교체 공사 중에 있다.


김형순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한 환경오염행위에는 엄중 처벌 할 것이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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