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김도형 0 553

8_d16Ud018svcnw9zo4nn87v8_ds8fbj.jpg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ㆍ교환ㆍ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으로서 구미시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 읍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해당된다.

 

구미시는 이번 특별법 기간 동안 실제 권리자들이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자격보증인 1명이상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발급 신청을 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2개월 공고 후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조치법 시행 시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토지는 7,200여필지로서 농촌지역인 읍ㆍ면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전과는 달리 금번 조치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그 동안 미등기 토지, 상속받은 토지,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으로 소유권행사에 큰 불편을 겪었던 대상자들께서는 시행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지역은 토지정보과 지적담당(054-480-6374), 읍ㆍ면지역은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 지적담당(054-480-5753)으로 문의하면된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3.jpg

    해썹문의: 010-3546-9865

 

1.jpg

 

2.jpg

 

 

1.jpg

제품광고: 코로나19 극복 면역력 강화 새싹보리 튼튼건강환(기업체 사은품 대량 주문 문의 01035469865)

 

 

토지정보과

과 장

백창운

계 장

김승주

주무관

박진도

(부서장)

054-480-6350

(담당자)

054-480-637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