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성평등 해설서' 국문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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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국제기준의 이해를 통한 기업의 자발적 이행 독려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과정 구체화 및 성인지 관점 실천 안내
  코스피 상장기업, 관련 협회· 공공기관· 부처에 약 1300부 배포 계획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법무부는 ’21. 4. 15. 우리 기업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와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국문본을 발간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을 채택한 이래, 해외에서는 인권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U에서는 비재무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었고, 프랑스에서는 인권실사 의무화가 입법되기도 했다.


    1) ’12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공급망 투명법, ’15 영국의 노예방지법, ’17 프랑스의 기업실사의무화법, ‘19 네덜란드의 아동노동 실사의무화법 등
    2) 인권경영이란 국내에서는 ‘기업과 인권’ 규범을 준수하는 기업 경영 관행을 통칭함. ‘기업과 인권’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외에 기업도 “인권존중책임”을 지며, 기업활동의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3) ’18년 EU의 비재무 성과 공시 의무화 도입으로 EU 회원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공장을 보유 및 법인설립 등으로 적용대상인 관련 기업들도 일부 영향을 받음.


 그간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꾸준히 권고받아 왔는바, 법무부는 해설서 발간이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인권경영 실천 확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2015. 12월 유엔 자유권위원회, 2017.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 
 

해설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행원칙의 주요 개념(인권실사, 인권위험 등)과 ② 기업이 인권존중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정책·과정을 구체화한 “운영 원칙”을 설명하는 한편, ③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할 때 성인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발표한 실천적 기준*을 담고 있다.
    ※ 2019년 6월 인권이사회 제41차 회의,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성인지 관점에서의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실무그룹 보고서 발표
   유엔과 국제사회가 ‘기업과 인권’과 관련하여 특히 성평등 문제에 대한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법무부는 코스피 상장기업, 관련 부처‧기관, 협회 등에 해설서를 배포하는 한편,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게재하여 ‘기업과 인권’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 5.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하여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등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국내에 홍보해 왔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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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1. 4. 15.

담당부서

법무부 인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수아 02) 2110-3673

담 당 자

전문위원 전현신 02) 2110-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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