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뉴스] 생활법률 기본 품새 강의 이송헌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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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평환과 자유민주통일연합 다음카페에서 발견한 이송헌 변호사 사진
 
(전국=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소송은 재판을 하는 당사자와 담당 판사의 선입견 또는 편견과의 작은 전투다. 재판이 상대방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면, 재판은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판사를 설득해 가는 판사와의 연애과정이다."
 
위 글은 이송헌 변호사의 책 '변호사 사용설명서(위즈덤커넥트)'에 나오는 대목이다.
 
오늘날 우리는 소모적인 그리고 정신과 육체를 피곤하게 만드는 분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아름답게 살기에도 짧은 인생을 우리는 기망과 배신과 분쟁으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시시비를 가리고자 결국 제3자인 타인으로 하여금 판단을 내리게 하기위해 법정으로 가게된다.
 
법정에서 판사의 권위는 전지전능한 신과도 같다. 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에 걸맞는 자신만의 논리와 증거로 재판에 임해야만 한다. 자신이 아무리 결백하고 옳다고 한들 명료한 설득의 과정이 없다면 그 누가 믿어 주겠는가.
 
의외로 주변에 법정에 서게되는 사람은 그다지 생각보다 많지가 않지만, 막상 본인이 법정에 서게 되면 세상살이가 참 험난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깨닿게 된다.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일 때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다. 법을 잘만 이용하면 돈벌이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다.
 
법은 어렵다. 하지만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꾸준히 갖는다면 법을 몰라서 당할 불이익에서는 어느정도 헤어져 나올 수 있다.
 
각설하고, 최근 우연히 유튜브에서 생활법률에 관한 강의를 접하게 되었다. 바로 이송헌 변호사의 '생활법률 기본 품새 강의' 시리즈였고 2013년 10월 31일부터 현재까지 223번째 강의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펴낸 책 '변호사 사용 설명서' 또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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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헌 변호사의 실전 경험이 수록된 변호사 사용 설명서
 
차갑고 딱딱한 변호사의 이미지는 유머스러운 이 변호사에게는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의 명쾌하면서도 위트있는 생활법률 기본 품새 강의를 듣다보면 법만큼 재미있는 분야도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법은 방대하고 난해한 어려운 분야인 것은 사실이지만 10년 동안 2000여개의 소송을 책임지고 해결해 온 베테랑 변호사에게서 듣는 법률강의는 귀에 쏙쏙 들어오며 쉽게 이해가 간다.
 
교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신 또한 강의에 소질이 있다며 너스레를 떠는 이송헌 변호사의 익살스러운 모습은 변호사에 대한 편견을 없애준다.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그는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제34기로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윈앤윈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고 그의 사훈은 '더불어 함께 모두를 이롭게 한다.'이다. 마치 홍익인간 이념을 연상시키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변호사의 강의도 훌륭하지만 실제로 그의 책을 들여다 보면 고개를 끄떡이게 만드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송헌 변호사는 '괘씸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이야기를 할 때 ‘괘씸죄’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한다. 법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변론을 할지라도 법률집행자의 마음에 안들면 진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는 설득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설득에 실패한 사람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괘씸죄가 있다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법 집행자인 판사와 검사, 경찰을, 공무원을 설득해야 할 뿐이다.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논리만을 강변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없이 무턱대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만 하는 것이 되어 감정만 상하게 된다. 괘씸죄는 실패자의 변명에 불과하다."
 
철학과를 나온 그의 전력 탓인지 그의 말씀씀이에는 철학적인 밑바탕이 깔려 있고 인간적이어서 친근감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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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기본 품새 강의 장면
 
"성급함과 욕심이 문제를 일으킨다. 서둘러 내 것으로 만들려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지나친 욕심이 예기치 못한 화를 불러온다. 하물며 작은 것을 사고 팔 때도 그러한데, 사람이 사고, 파는 것 중 가장 비싼 것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할 때는 더욱 신중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이송헌 변호사는 동영상강의와 책을 통해 그동안 변호사들이 사람들에게 숨겨왔던 법조인들의 비밀과 비법을 까발리고 있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떠한 검사도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살인죄의 피의자가 칼로 찔렀다고 하면 수사기관은 칼을 찾으려 할 것이고, 목을 졸랐다고 하면 목을 조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간단한 것이다. 독살했다고 하면 독극물 검사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피의자이다.
자백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에 기반하여 사건을 재구성하기도 어려워 기소하기도 어렵게 된다. 그게 수사의 기본 모습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하이에나 처럼 짐승의 썩은 고기를 찾는 속성과도 같이 사회의 썩은 부분을 갉아먹고 산다고 말하는 이송헌 변호사이지만, 그는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참된 인간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자칭, 개천에서 난 용의 마지막 세대라고 말하는 경남 시골출신의 이송헌 변호사는 썩은 고기만을 쫓는 하이에나가 아닌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되고 싶은 외로운 하이에나라고 스스로를 표현한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가슴 따뜻한 그의 강의를 추천한다.
 

 
<한국유통신문 경북지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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