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상 ‘치료비 지급보증’ 횡포 심각 <한국유통신문>

선비 0 6,199
자동차 공제조합과 손보사들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약관대로 처리하지 않고, 치료비 지급액을 줄이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사고 후 처음에는 치료비를 지급 보증하다가 치료비 금액이 커지면 지급을 중지하고 소송으로 간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김영선)은 자동차 공제조합과 일부 손보사들이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 지급을 보증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교통사고 치료비를 전액 지급 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피해서 치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민법’의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을 하는 ‘소송’을 택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의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치료비 전액을 보상을 하도록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많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 과실이 100%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 라며 약관을 피해가는 등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자동차 공제조합과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는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불보증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약관에 의한 치료비 전액지급을 하지 않는 수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고, 피해자는 소송 중에도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16] 2.손해보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배상책임담보)(2)에 ‘대인배상Ⅰ, 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20]과실상계 등에서 1. 가.과실상계의 방법 (2)에서 ‘대인배상Ⅰ, 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이라고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치료비는 100%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임 씨는 2010년 12월1일 저녁 9시경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앞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가 끝날 무렵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영업용 개인택시에 충돌하여 사고를 당해 다쳤다.

사고 당시 개인택시 공제조합이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었으나 치료비가 커지자 피해자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임씨의 과실이 80%라고 판결하여 공제조합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보상하지 않고 책임보험 초과된 금액을 반환하라며 오히려 연립주택을 가압류했다.

임씨는 경매를 면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1332만원을 공제조합에 반납했다. 임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비도덕적 악랄성’에 치를 떨고 있다.

임씨의 경우 약관과 소송의 치료비 지급액 차이는 약관적용시에는 기 치료비 2900만원, 본인부담 1200만원, 향후 치료비1500만원 등 도합 5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소송으로 책임보험 보상만 받아 2000만원만 지급받아 3600만원을 손해본 것이었다.

다른 사례로 경북 구미에 사는 박 씨는 2012년 11월16일 밤 10시경 구미시 선기동에서 불법주차 된 차량을 충돌하여 중상을 당했다. 현대하이카다이랙트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치료비를 보상하지만, 종합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원한다면서 부득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치료받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하여 병원이 아닌 법원에 다니면서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황당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공제조합과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약관적용을 배제하여 민사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이러한 보상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나 전화(1577-0095)로 신청하면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오중근 본부장은 “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공제조합이나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은 공익적 기능을 무시한 야비한 꼼수와 횡포”라며 “정부의 관련 부처는 이러한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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