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통뉴스] 이송헌 변호사의 법률 특강 첫번째 강의- 매정한 세상, 심장마비 택시기사 버리고 간 승객들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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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8월 25일 오전 8시 40분경 대전 서구에서는 택시기사 K씨가 손님 2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도중 급성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지만, 함께 탄 승객들은 기사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매정하게 택시를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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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헌 변호사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동영상 강의로 '심장마비 택시기사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제기했다.

 

63세인 택시 운전사 K씨가 심장마비로 인해 핸들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은 계속 주행, 옆 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핸들을 돌려 위험을 피하려 했으나 지나간던 차량을 들이받고 멈췄다.

 

목격자에 따르면 승객들이 구호조치 없이 기사를 둔체 자신들의 짐을 챙겨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이들이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이유는 공항버스 출발 시각이 10분밖에 남지 않았고 형 때문이었다고 하며, 사고 2시간 뒤에 경찰서에 전화를해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승객의 매정한 처사에 대해 논란이 잇달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경우도 처발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어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은 ‘응급의료법’이 전부이며 응급의료법 5조 1항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처벌할지는 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의무를 위반해도 처벌이 없는 현실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에 반해 외국의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통해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문제를 법적인 영역으로 끌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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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에서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행인을 착한 사마리아 인이 구해줬다는 일화에서 비롯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과 동시에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더우기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구금과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명쾌한 생활법률 강의 이송헌 변호사의 합리적인 판단

 

한편, 유튜브 '이송헌 변호사의 생활법률 기본 품새 강의'로 유명한 이송헌 변호사는 지난해 4월까지 총 223회의 유익한 생활법률을 알기 쉽게 제작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온 인물이며, 지난 8월 30일 동영상을 통해 이번 심장마비 택시기사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보였다. 

 

이 변호사는 지난 8월 25일 발생한 심장마비 택시기사 사건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안고 1년 5개월 동안 중단했던 생활법률 강의를 재개했다.

 

이송헌 변호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강의가 밝고 맑은 강의였기를 바랐지만 첫번째 강의 주제가 다소 우울하며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이기적으로 변하지 않았는가"라며 강의 서두를 열었다.

 

이 변호사는 심장마비 택시기사를 버리고 간 승객들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굉장히 냉정한 사람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사고방식임을 얘기하며 당사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죄의 여부는 법이 판단할 문제임을 명료히 했다.

 

언론지상에 택시 승객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진 사실에 대해 "과연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을 못하는가?"에 대해 화두를 던진 이송헌 변호사는 현행법인 형법 '유기죄'를 통해 처벌의 여부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달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유기죄란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해야 할 대상을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한다.

 

택시 승객에 대해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 의무가 있을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 이 변호사는 "응급의료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응급의료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응급의료법의 단점은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은 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송헌 변호사는 여기에서 "법률상 보호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신고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객들이 신고하지 않고 골프백을 챙겨 그냥 가버린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렇다면 법률상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만약 검사의 입장이라면 택시 승객들을 기소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 또한 조심스럽게 보였다.

 

이송헌 변호사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게 우리 검사님들인데 그분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된다"라며 "누가 옆에서 쓰러지거나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거나,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나 혹은 죽더라도 여행을 가거나 그냥 편한하게 다른 행동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이나 같지 않냐"라며 기소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설사 택시 승객들의 행위가 무죄가 될지라도 우리의 정의로운 검사님은 기소를 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유는 응급의료법상에 "누구든지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가하고있고 그 사람들은 신고하지 않고 운전사의 키를 뽑아서 트렁크를 뽑아 그냥 갔다"며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적시했다.

 

이송헌 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정의를 실현하려는 검사님이라면 법원이 무죄 판단을 할지라도 반드시 기소를 해야된다"라며 사회정의구현을 위한 당연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송헌 변호사는 법률 해석의 쟁점일 수도 있는 본 사건과 관련해, 겨울철에 길을 가던 중 다친 동료를 두고 그냥 가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1977년도의 판례를 예로 들며 유기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다른 각도의 해석을 남겼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법률상 계약상 당사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엄밀히 봤을 때 신고할 의무는 있었지 않은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옆에 사람이 다쳐도 그냥 가도 되는 나라입니까?"라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될 사안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이송헌 변호사는 이러한 도덕적인 사건에 대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바른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해야될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해하기 쉬운 명쾌한 법률 설명으로 국민들의 가려움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경남 진주가 태생인 이송헌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윈앤윈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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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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