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촌 빵가게 강제대집행, 누구의 잘못인가? <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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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금년 1월 29일 새벽 서울시 서촌에 위치한 한 빵집에서는 용역 100여명이 동원돼 강제집행이 시행됐다.

 

강제집행은 건물주가 빵집 운영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거 명령을 한 후 합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강행한 것이라고 SNS상에 알려져 있다.

 

건물주는 4500만원의 비용을 들여 강제집행을 시행했고 부산을 내려가며 "돌아 올 때까지 집행을 끝내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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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맡은 용업업체 대표는 집행 이전에 빵집을 찾아와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과 소송중에 있는 건물주 싸이도 강제집행을 의뢰했었다며 강제집행 이력을 밝혔다고 한다.

 

2015년 9월 21일 가수 싸이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 조정조서에 다른 승계집행문에 의거해 테이크아웃 드로잉에 대한 세번째 강제집행을 시도한 바가 있으며, 드로잉은 집행기일 전에 "2015년 9월 18일까지 공탁금을 납부하라"며 다시 한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싸이의 강제집행 건물은 세입자측의 제지로 중단됐으며 언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싸이측 변호사는 강제집행의 물리적 제지는 엄연한 소유권 침애의 행위라며 "국가기관인 집행관을 대동했음에도 막무가내식 강제집행 제지는 엄연한 공무집행방위"라며 주장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싸이 소유 건물에 대해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명령을 내렸으며 세입자들은 공탁금을 내면 강제집행을 중단할 수 있었으나 공탁금을 내지 않은채 싸이 건물 앞에서 강제집행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4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싸이측에서는 강제집행 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중재를 했지만 세입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강제집행을 강행하게 된 사실을 밝혔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내놓아 임차상인들의 권리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들은 상가임차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한편, 서촌 빵가게 강제대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다.

 

"암것도 모르면서 말해대네 강제진압하기전에 경고 몇번씩한다 이때까지 비워달라고 그런대도 계속 똥고집으로그러는대 그럼 어떻하리 ? 당연히 강제진압해야되는게맞고 법위배하는건 저사람들인대 용역깡패좀그만까라 저사람들도 처자식이나 자기 밥먹고살라고 저러는거지 좋아서하겟냐 ?"

 

"인테리어 에 권리금 까지 투자해서 들어갈땐 1.2년 장사할 생각 으로 들어가나요? 4억이상 투자했는데 나가라면...예~ 하실분들 많네요...그래서 건물을 살때는 세입자 의 상황도 이해하며 매입때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게 상식이지요...여기가 싸이가 비난 받는 부분 인거 같네요...

"

 

"꼭 저런데에 아는 온동네 아줌마들 동원해서 감성팔이하는데 아줌마들아, 저 가게 주인도 떼먹을꺼 다 떼먹으면서 경고 수차례 받고 강제집행 당일 마지막까지도 챙길꺼 다 챙기려는 심보로 하는건데 양해라는 무슨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십니까.. 그래도 너무한다느니 뭐라느니 다 접어두고. 건물주라고 돈 많은게 아니라 세금도 내야하고, 정 안되면 방이라도 빼뒀다가 저렴하게 올려서 손해라도 메꿔야 하는데 돈을 안내거나 임차기간 끝나도 저렇게 뻐팅겨봐요 욕나오지."

 

<한국유통신문 경북 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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