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뿔났다! 옥바라지 골목 재개발 공사 중단하라!<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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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을 강제퇴거 현장을 찾아 옥바라지 골목 재개발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공사중지를 지시했다.

 

이날 오후 재개발지역 주민들과 면담약속이 되어 있던 박원순 시장은 오전 일찍부터 강제퇴거 집행에 들어간 재개발조합측과 주민들간의 마찰로 인해 중재를 위해 오전 11시 30분 경 옥바라지 여관골목을 방문했다.

 

박 시장은 현장 책임자를 찾았지만 조합소송 대리 변호사만 응대를 했고, 책임자가 없어 아수라장인 현장에서 재개발사업조합 측 용역업체 직원 40여명에게 "여기 다 철수해, 시장 말 안들려요?"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서 명령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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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분이 지나서 나타난 서울시 도시개발국장에게 박원순 시장은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오후에 만나기로 돼있잖아요?"라며 "오늘 주민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오전 일찍부터 강제철거에 나선 것은 경우가 아니다"라는 말로 최고 수장을 도외시한채 강제퇴거를 집행한 것에 대한 언짢음을 표명했다.

 

또한 박 시장은 "설득과 다른 길이 없는지 고민해보자고 했는데 만나는거 알면서 이런거 아니냐?"라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공사는 없다"는 말과 함께 "제가 손해배상 당해도 좋아요"라며 옥바라지 골목 재개발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녹색당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주민위원회 주민들은 용역업체 직원들과 1시간 30여분 가량 대치, 몸싸움 과정에서 용업업체 직원인 소화기를 분사해 저지하기도 했다.

 

롯데건설에서 시행을 맡은 옥바라지 골목 포함 무악2구역 재개발지구 재개발사업조합은 최근 주민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소, 주민들에게 강제집행 예고장을 발송해 11일까지 자진 퇴거를 종용했으나 주민들이 반발해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이날 박원순 시장의 카리스마 있는 용단으로 인해 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환호했다.

 

 

<한국유통신문 경북 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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